도로교통법 개정 (feat. 교차로 우회전) : 차량, 방법, 신호등, 보행자, 전방, 전방신호, 녹적색, 우측, 서행, 통행, 횡단보도, 일시정지, 파란불, 빨간


도로교통법 개정 (feat. 교차로 우회전) : 차량, 방법, 신호등, 보행자, 전방, 전방신호, 녹적색, 우측, 서행, 통행, 횡단보도, 일시정지, 파란불, 빨간

이미지: pixabay "우회전, 횡단보도 사람 없으면 통과 가능" 서울경찰청이 개정된 차량 우회전 방법에 대한 홍보·계도 강화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16일 개정된 차량 우회전 방법에 대한 4컷 만화 형식의 전단과 리플릿을 자체 제작·배포해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단과 리플릿에 개정된 사항을 모두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어 지난 1월 시행된 변경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운전자는 일단 정지선 앞에 멈춰야 한다. 이후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고,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이 완료된 후 진행이 가능하다.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색일 경우에는 차량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다. 아시아경제, https:/...


#개정도로교통법 #우회전신호등 #우회전신호위반단속 #우회전알리미 #우회전일시정지 #우회전전용신호등 #우회전차선에서직진 #우회전초록불 #우회전횡단보도 #우회전횡단보도단속 #우회전횡단보도빨간불 #일시정지 #적색 #전방차량신호 #우회전신고 #우회전시횡단보도파란불 #계도기간 #교차로 #녹색 #도로교통법개정 #벌점 #범칙금 #보행자 #신호등 #우회전 #우회전방법 #우회전벌금 #우회전법 #우회전빨간불 #횡단보도

원문링크 : 도로교통법 개정 (feat. 교차로 우회전) : 차량, 방법, 신호등, 보행자, 전방, 전방신호, 녹적색, 우측, 서행, 통행, 횡단보도, 일시정지, 파란불, 빨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