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feat. 50인 미만) : 소상공인, 기업, 실업급여, 신청기간, 지원대상, 요건, 방법, 증빙서류, 융자제외업종, 버팀목, 장려금


서울시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feat. 50인 미만) : 소상공인, 기업, 실업급여, 신청기간, 지원대상, 요건, 방법, 증빙서류, 융자제외업종, 버팀목, 장려금

이미지: pixabay 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 서울시가 장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서울지역 50인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까지 최대 150만원 지급할 수 있다. 총 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3000명의 고용유지를 지원한다. 서울지역의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의 약 1/5수준이나 경기침체, 폐업 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이 큰 실정을 감안해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신청 접수는 오는 4월 3일부터 시작되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고용유지를 전제로 추진하며 고용보험 유지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급, 도덕적해이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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