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 (feat. 지방세특례제한법) : 생애최초, 소급적용, 추징, 가산세, 구입자, 감면대상자, 거주기간, 세액, 최대200만원, 6월21일, 경정청구, 절차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 (feat. 지방세특례제한법) : 생애최초, 소급적용, 추징, 가산세, 구입자, 감면대상자, 거주기간, 세액, 최대200만원, 6월21일, 경정청구, 절차

이미지: 행정안전부, pixabay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최대 200만원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요건이 사라지고 지역 조건 없이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율 기준 없이 최대 200만원을 공제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해 기존에 감면받았던 사람도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추가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4억원 초과(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지원 취지에 따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하지 않았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따라서 당초 환급 대상으로 판단했으나 도중에 이런 조건에 해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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