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 (feat. 4월 22일) : 파란불, 빨간, 범칙금, 벌점, 보행자, 신호등, 횡단보도, 계도기간, 경찰청, 도로교통법, 정지선, 홍보, 보행자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 (feat. 4월 22일) : 파란불, 빨간, 범칙금, 벌점, 보행자, 신호등, 횡단보도, 계도기간, 경찰청, 도로교통법, 정지선, 홍보, 보행자

이미지: 경찰청 주말부터 멈추지 않고 우회전 땐 범칙금 6만원 오는 22일부터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을 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이를 어겨 단속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을 본격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것이다. 앞으로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전방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다. 우회전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가 켜져야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범칙금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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