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feat. 직장가입자) : 4월, 지역, 연말정산, 보수월액, 인상, 성과급, 산정기준, 계산, 환급금, 추가납입, 분할납부, 피부양자, 조정신청


22년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feat. 직장가입자) : 4월, 지역, 연말정산, 보수월액, 인상, 성과급, 산정기준, 계산, 환급금, 추가납입, 분할납부, 피부양자, 조정신청

이미지: pixabay 직장인 63% 건강보험료 더 낸다…"평균 21만원" 4월의 연말정산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액이 확정됐다. 이에 전년도 보수가 상승(감소)함에 따라 앞서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 납부(환급)하게 된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2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확정하고 지난 18일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022년분 연말정산 추가 납부자 1인당 추가납부 금액(월 2만1천372원)은 2021년도 정산분 추가 납부액(월 2만80원) 대비 1천292원이 증가한 것이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천890원 이상(‘23년 기준)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ZDNET, https://zdnet.co.kr/view/?no=20230421115008, 기사 일부 발췌 앞서 건강보험 피부양...


#직장가입자 #정산결과 #건강보험료산정기준 #건강보험료계산하기 #건강보험료 #4월 #2023년 #2022년 #사용자 #분할납부 #보수인상 #10회 #성과급 #연말정산 #인정기준 #일용근로자 #자격취득 #보수월액 #단시간근로자 #건강보험료미납 #건강보험료정산 #건강보험료조정신청 #건강보험료조회 #건강보험료추가납부 #건강보험료추가납입 #건강보험료환급금조회 #공무원 #교직원 #근로자 #피부양자

원문링크 : 22년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feat. 직장가입자) : 4월, 지역, 연말정산, 보수월액, 인상, 성과급, 산정기준, 계산, 환급금, 추가납입, 분할납부, 피부양자, 조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