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feat. 5월 1일) : 26일, 지원대상, 소득재산요건, 가입기간, 기준중위소득, 근로사업, 적립중지제도, 정부지원금, 도약, 복지로


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feat. 5월 1일) : 26일, 지원대상, 소득재산요건, 가입기간, 기준중위소득, 근로사업, 적립중지제도, 정부지원금, 도약, 복지로

이미지: 보건복지부 '최대 3배 추가적립' 청년내일저축 다음달 1일부터 모집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가구 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5천만 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등 지역별로 다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청년의 경우 가입 연령 기준이 만 15∼39세이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월 10만원 이상이다. 추가 적립액도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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