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세관신고제도 변경 (feat. 휴대품 신고서) : 모바일앱, 있없음, 면세범위, 800달러, 술2병, 납부고지서, 검사대, 세금, 종이, 계산, 5월1일


여행자 세관신고제도 변경 (feat. 휴대품 신고서) : 모바일앱, 있없음, 면세범위, 800달러, 술2병, 납부고지서, 검사대, 세금, 종이, 계산, 5월1일

이미지: 관세청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쓰는 종이 ‘휴대품 신고서’ 없어진다 해외여행을 갔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자필로 쓰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내달부터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쓰지 않아도 된다. 7월부터는 면세 범위를 초과한 개인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내는 일을 모두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한다.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는 ‘세관 신고 없음’과 ‘세관 신고 있음’ 두 가지로 구분한다. 개인별 휴대품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여행자는 ‘세관 신고 없음’ 통로로 입국하면 된다. 신고 대상 물품을 소지한 사람은 기존대로 신고서를 작성한 뒤 ‘세관 신고 있음’ 통로로 입국하면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휴대품 면세 범위는 800달러 이하 물품, 술 2병(2ℓ 이하·400달러 이하), 담배 10갑, 향수 60까지다. 1만달러 초과 현금·수표, 총포류·마약류, 육포·햄·과일류 등 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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