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청년월세 대상자 모집 (feat. 서울시) : 월20만원, 10개월, 신청대상, 재산, 소득,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임차보증금, 월새환산액, 복지로, 한시특별지원


23년 청년월세 대상자 모집 (feat. 서울시) : 월20만원, 10개월, 신청대상, 재산, 소득,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임차보증금, 월새환산액, 복지로, 한시특별지원

이미지: 서울시 서울시, 5월 3일부터 청년 2만5000명에 청년월세 ‘월 20만원' 지원한다 서울시는 만 19~39세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2023년도 청년월세'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월세는 10개월간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16일까지며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 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다. 올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 11만1677원, 지역가입자 5만654원이다. 자산 제한도 있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토지 및 건축물과 임차보증금 등 일반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외에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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