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제도개선 추진 (feat. SG증권발 폭락) : 8개종목, 미수채권, 구상권, 개인파산, 반대매매, 증거금, 키움, 공매도, 신용융자, 공여한도, 개인전문투자자, 기관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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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금융당국 'SG증권발 폭락 도화선' CFD 제도 개선한다 금융당국이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의 도화선이 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 40%을 납부하면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다. 이번 폭락사태 이후 CFD가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는 점,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에 미포함, 종목별 매수잔량 등의 공시 미비,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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