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재개 (feat. 5월 17일, 7시) : 면제실험, 평일, 면제차량, 양방향, 시간, 우회도로, 공휴일, 소월길, 장충단로, 오토바이,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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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경향신문 ‘남산 1·3호터널 통행료’ 17일부터 양방향 징수 재개 두 달간 면제됐던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오는 17일부터 다시 양방향 징수된다. 서울시는 ‘통행료 면제 실험’ 효과를 분석해 연내에 제도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지난 3월17일부터 단계적으로 면제했다. 첫 한 달은 도심에서 강남 방향이, 4월17일부터는 강남에서 도심 진입 방향까지 양방향 면제됐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심 통행량을 조절해 혼잡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지난 1996년 1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사이에 2명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에 대당 2000원씩 부과된다. 이 통행료가 혼잡도 관리라는 본 취지에 비춰 실효성이 있는지 논쟁이 계속돼 왔다. 두 달간의 실험을 마친 서울시는 혼잡통행료가 교통 흐름과 속도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6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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