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도난분실·복제 소비자경보 발령 (feat. 해외여행) : 부정거래, 안심설정, CVC, 출입국정보활용동의, 사용국가, 1일금액, 기간, 원화결제차단, DCC, 수수료


신용카드 도난분실·복제 소비자경보 발령 (feat. 해외여행) : 부정거래, 안심설정, CVC, 출입국정보활용동의, 사용국가, 1일금액, 기간, 원화결제차단, DCC, 수수료

이미지: 금융감독원 금감원 “해외여행시 카드 도난·복제 피해 주의” 금융감독원이 해외에서 신용카드와 관련한 부정거래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음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국내외 여행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카드 도난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해외의 경우 국내 대비 사고발생시 대처가 용이치 않다는 점을 노려 갈수록 사고액이 커지고 있으며, 사기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을 통해 카드 사용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해 해외 부정거래를 차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해외여행 출국전에는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고 카드분실신고 전화번호를 메모해둬 카드 분실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카드 뒷면 서명은 필수로 해놓고, 타인에게 카드 양도 및 비밀번호 노출을 금지하라고 강조했다.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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