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발령 (feat. 해외주식거래) : 결제지연, 주식결제, 입고, 분할, 병합, 수수료, 상하한가, 매매중단, 상장폐지, 양도소득세


소비자경보 발령 (feat. 해외주식거래) : 결제지연, 주식결제, 입고, 분할, 병합, 수수료, 상하한가, 매매중단, 상장폐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금융감독원 금감원 "해외주식 투자시 위험성·수수료 숙지해야"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인 '서학 개미'의 민원이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이 해외주식 투자 시 투자 위험성과 매매 수수료 등에 대해 주의하라며 소비자 경보를 17일 발령했다. 2020년 이후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외 주식 투자가 크게 늘면서 외화증권 결제액은 2020년 3천234억달러, 2021년 4천907억달러, 지난해 3천755억달러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 투자 시 결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화 증권매매 계좌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의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식배당이나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 권리 내역이 발생한 해외 주식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라도 국내에서 권리 내역 반영에 시간이 걸려 매매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의 경우 주문 체결에 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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