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국민연금 최신통계 (feat. 수급자) : 지역가입자, 사업장, 임의계속, 급여, 노령, 유족, 장애, 지급개시연령,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연2천만원, 재정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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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국민연금공단 [이슈 In] 연금 2천만원 수령자 급증…내년 건보 피부양자 탈락 속출할 듯 퇴직 후 국민연금을 매달 166만7천원 이상, 연간 2천만원 이상 받는 은퇴자들이 올해 대거 나오면서 후폭풍으로 내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당국이 지난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합산 과세소득 연 3천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해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아 건보 당국은 그간 인정요건을 강화해왔다. 19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월 16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4만1천72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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