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발령 (feat. 중소서민분야) : 신용카드리볼빙, 이월금액,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약정, 티머니, 환불, 충전금액, 분실도난, 장단기연체관리, 자동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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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최대 20% 수수료... 카드 리볼빙 함부로 가입하지 마세요 2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 등 중소서민권역에서 자주 제기된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를 분석해 이와 같은 '실생활 금융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결제를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월금액에는 최대 연 19.7%(3월 말 기준)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피치 못해 리볼빙에 가입할 때는 수수료율과 최소결제비율, 약정결제비율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당장 결제부담이 적다고 결제비율을 낮게 설정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교통카드 티머니의 분실·도난 시 충전금액을 환불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할 점이다. 분실한 티머니 카드를 습득자가 사용하더라도, 추후 구제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티머니 카드번호를 메모했다면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할 순 있지만 편의점이나 게임 애플리케이션(앱) 등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건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다.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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