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feat. 7월 1일) : 기본요금, 심야운행할증시간, 요율, 표준, 가나형, 거리, 모범중대형, 미터기, 환산조견표, 사업구역, 오전후, 시군, 시계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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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경기도 택시요금 7월부터 오른다…기본요금 3천800원→4천800원 경기도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7월 오전 4시를 기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22.56%) 인상된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조정안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의 경우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6로 400m 단축했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했으며,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단축했다. 또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8로 200m 단축하고,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현행 2 기본거리를 유지했다. 가형과 나형의 시간·거리 요금은 현재의 체계를 유지했다. 가형의 거리요금은 104m당 100원, 시간요금은 25초당 1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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