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 (feat. 지역가입자) : 종합소득세, 금액증명신청서, 감소, 인하, 신고, 7월확정, 반영, 부과산정시점, 재산, 소급적용, 과세표준, 사실확인서


23년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 (feat. 지역가입자) : 종합소득세, 금액증명신청서, 감소, 인하, 신고, 7월확정, 반영, 부과산정시점, 재산, 소급적용, 과세표준, 사실확인서

이미지: pixabay 작년 소득 줄었다면…‘건보료 조정’ 신청하세요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를 이용해 건보료를 아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에는 지난해 소득이 바로 반영되지 않는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연도분을 5월에 신고해 7월 확정된다. 확정된 종합소득세는 그해 11월 건보료에 반영된다. 다시 말해 올 9월 지역가입자가 내는 건보료는 지난해 7월 확정된 종합소득세를 반영한다. 즉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는 셈이다. 지난해 소득이 건보료에 자동 적용되려면 올 11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건보료 부과시점과 산정시점에 시차가 있다보니 억울하게 보험료를 더 내는 지역가입자들이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처럼 억울하게 보험료를 더 내는 지역가입자를 돕고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신청시기에 따라 할인받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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