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규제 보완방안 (feat. 최종 확정) : 5월26일, 차액결제거래, 투자자유형, 종목별잔고, 개인전문투자자, 공매도, 3억원, 증거금, 시세차익정산, 레버리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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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SG발 주가폭락 부른 CFD, 투자자 기준 높이고 매매주체 공개한다 지난달 말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되는 차액결제거래(CFD)의 문턱이 높아지고 CFD 거래를 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 요건은 강화된다. CFD는 투자자가 증거금 40%로 최대 2.5배까지 주식에 투자한 뒤 나중에 시세 차익만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자기 자금이 적어도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규제가 느슨해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을 촉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는 CFD의 실제 투자자 유형과 종목별 잔고 등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현재 CFD의 실제 투자자의 96.5%는 개인이지만 주식 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 회사이면 기관, 외국 회사이면 외국인으로 분류돼 매매 주체에 대한 착시를 불렀다. 앞으로는 실질에 맞게 투자자 유형이 개인으로 표기된다. 또 종목별 잔액과 비중 등을 공시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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