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지침 변경 (feat. 6월 1일) : 출석인정결석, 5일, 확진학생, 자가진단앱, 분리고사실, 실내마스크, 유급휴가, 지원금, 교육부, 인정점수, 시험응시, 합창, 응원


학교 방역지침 변경 (feat. 6월 1일) : 출석인정결석, 5일, 확진학생, 자가진단앱, 분리고사실, 실내마스크, 유급휴가, 지원금, 교육부, 인정점수, 시험응시, 합창, 응원

이미지: pixabay 코로나 확진학생 5일간 결석해도 출석 인정…자가진단앱 안 쓴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결석한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코로나19로부터 학교를 지키기 위해 도입된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이 학교에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바뀐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에 대해서도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확진 학생들은 5일간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받는다. 확진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할 수 있다. 학교는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 확진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음 달부터 학생들은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에 미리 연락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하면 된다. 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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