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투자시 유의사항 (feat. 기초편) : 원금손실, 예금자보호, 신용등급, 상품위험, 투자설명서, 평가서, 금리, 가격, 장내외, 유사, 선후순위, 신종, 조건자본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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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채권개미 급증...금감원 "채권도 원금손실 가능" 최근 채권금리 상승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31일 금융감독원이 "채권은 원금손실도 가능하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발행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발행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후순위채권은 일반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으나, 변제순위가 낮으므로 선순위채권이 먼저 변제된 후에 원리금 회수가 가능해 발행기관이 파산시 원금손실이 생길 수 있다. 한편, 채권은 금융회사별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채권 발행기관의 파산위험을 살펴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또 채권의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상품위험등급도 꼭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채권 판매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외에 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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