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feat. 가상자산포함) : 5억원초과, 의무자, 평가금액, 환율, 합산, 과태료, 지갑사업자, 제도, 기한후, 수정, 감경률, 기준, 대상, 미과소, 잔액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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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국세청 "가상자산 포함 해외계좌 5억 넘으면 신고하세요" 가상자산을 포함해 해외금융계좌 합산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이달 내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 해외가상자산계좌는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한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된다. 이 밖에 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른 금융자산과 합산해 잔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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