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6월 신청 종료 (feat. 소득확인절차) : 미충족, 개인가구소득, 조회동의, 알림톡, 7월3일, 14일, 초과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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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70만명 돌파…소득 확인 절차 돌입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출시한 청년도약계좌가 가입 신청자가 2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약 70만9000명을 기록 중이라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6월 가입 신청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가구소득 충족 여부 등 소득 확인 절차를 시작했다. 이는 2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계좌개설일 기준으로 만 19~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연령 계산 시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또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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