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확대 입법예고 (feat. 연금저축, 사고보험) : 5천만원, 대상, 퇴직, 신탁, 펀드, 공제, 제도, IRP, CMA, 사고, 대상, 해약환급금, 일반, DC


예금자보호 한도확대 입법예고 (feat. 연금저축, 사고보험) : 5천만원, 대상, 퇴직, 신탁, 펀드, 공제, 제도, IRP, CMA, 사고, 대상, 해약환급금, 일반, DC

이미지: 금융위원회 연금저축·사고보험·중소퇴직연금도 '예금보호'… 5000만원까지 정부가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예금자는 기존에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오는 8월7일까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앞서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2015년 2월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 예금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여기에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 각각에 대해서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예금자보호대상이 되는 은행·보험 상품과 합산해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부여받게 된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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