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통일 시행 (feat. 6월 28일) : 국민연금수령, 기초연금수급, 공무원정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경로우대, 초등학교입학, 환갑, 칠팔순, 군대, 보험나이, 병역


만나이 통일 시행 (feat. 6월 28일) : 국민연금수령, 기초연금수급, 공무원정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경로우대, 초등학교입학, 환갑, 칠팔순, 군대, 보험나이, 병역

이미지: 법제처 오는 28일부터 통일되는 '만 나이'…금융거래에 변화는 오는 28일부터 연령 계산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나이를 주요 심사·가입 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금융거래에도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미 금융권은 법 개정 전부터 만 나이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 은행 거래 등에 소비자들의 혼란은 없겠지만 보험 상품에는 만 나이와는 별도로 '보험나이'가 적용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보험상품의 경우는 보험료 및 가입 나이를 계산하거나 만기를 정할 때 만 나이와는 별도로 보험나이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나이는 만 나이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반올림하는 식이다.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하되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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