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무료조회서비스 (feat. 카히스토리) : 구별법, 보험, 단독사고확대보상, 차량차대번호, 기준, 확인방법, carhistory, 전분손, 폐차이행확인제, 자기차량손해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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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보험개발원 쏟아지는 폭우…침수차 피해 보상 받으려면? 혹시라도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보험 보상을 받으려면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돼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차 보험을 들 때 단독사고까지 확대보상되는 특약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풍·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운전자 과실이 있으면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비가 올 때 선루프를 열어놨다거나 창문이 열려있어서 침수될 가능성이 컸다거나, 경보 발령이 울렸는데도 침수가 예상되는 둔치 주차장이라든지 물이 넘칠 구역에 차를 세워놨을 경우…" 연합뉴스TV,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715012300641?input=1825m 아직도 침수차 속아서 사세요? [슬기로운 금융생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침수전손 처리된 차량은 30일 내에 폐차하도록 해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문제는 분손차량(일부 손해)입니다. 분손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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