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vs. 재난사태 (feat. 23년 집중호우) : 선포기준, 지방자치단체, 지원혜택, 전기, 가스, 통신, 요금감면, 무상수리, 재해확인증, 피해사실확인서, 재난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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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대통령실,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적극 검토 대통령실이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의 합동 조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으며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얻게 된다. 이날 수해 현장을 둘러본 여야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 대표는 경북 등 수해 지역을 방문해 “비가 그치는 대로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해 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필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충북 수해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급하게 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해가 심각한 지역엔 특별재난지역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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