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장관 탄핵심판 선고 (feat. 기각) : 이상민, 별개의견, 결정문, 헌법재판소, 품위유지, 전원일치, 부적절발언, 성실의무위반, 소추, 국무위원, 업무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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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속보] 헌재,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이상민 탄핵 기각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다시 업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 167일 만이다. 지난해 10월, 이태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은 직후 재난 관리 주무부처인 이 장관은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당시 이 장관은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장관은 거듭 사과했지만, 국회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주도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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