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feat. 복지사업기준) : 건강보험료, 청년도약계좌,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분위, 기초연금,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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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보건복지부 복지사업 기준선 '기준 중위소득' 내년 역대 최대 6.09% 오른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가족 기준 6.09% 인상된다. 급여별 대상자 선정 문턱도 낮춰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가 받던 생계급여는 32% 이하가 수급하는 것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13개 부처 73개 사업(올해 기준)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올해 540만964원에서 6.09% 증가한 572만9천913원으로 결정됐다.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207만7천892원에서 7.25% 높아진 222만8천445원으로 정해졌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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