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상하반기 영세·중소 가맹점 선정결과 및 수수료 환급 (feat. 신용체크카드) : 금액조회, 신규, 소급적용, 우대, 폐업, PG하위, 연매출, PG하위, 개인택시, 국세청


23년 상하반기 영세·중소 가맹점 선정결과 및 수수료 환급 (feat. 신용체크카드) : 금액조회, 신규, 소급적용, 우대, 폐업, PG하위, 연매출, PG하위, 개인택시, 국세청

이미지: 여신금융협회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0만곳 선정…신규 선정 업체 수수료 환급 300만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돼 이달 31일부터 매출액 구간별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이 중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9만개의 가맹점은 약 650억원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0만4000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 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62만6000개,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0.5~1.5%)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


#2022년하반기 #신규선정업체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환급 #여신금융협회 #연매출10억이하초과 #연매출30억이하 #연매출5억이하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안내문 #전자지급결제대행사 #중소가맹점 #체크카드가맹점수수료환급 #환급대상조회 #수수료환급 #수수료소급적용 #2023년상하반기 #7월31일 #9월14일 #PG하위가맹점 #개업신규사업자 #개인택시사업자 #교통정산사업자 #국세청과세자료 #기납부수수료 #대금지급주기 #상반기중폐업 #선정결과 #소급적용 #환급액

원문링크 : 23년 상하반기 영세·중소 가맹점 선정결과 및 수수료 환급 (feat. 신용체크카드) : 금액조회, 신규, 소급적용, 우대, 폐업, PG하위, 연매출, PG하위, 개인택시,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