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계좌 한도제한 상향 (feat. 이체・출금) : 인터넷뱅킹, ATM, 창구, 하루, 거래, 개설, 1일, 30만원, 소득증빙서류, 전업주부, 거래실적, 보이스피싱,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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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정부, ‘하루 30~100만원 제한’ 신규계좌 이체·출금한도 상향 권고 정부가 소득증빙서류 등을 내지 못한 경우 하루 30~100만 원으로 제한되는 신규계좌 거래 한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신규계좌 이체·출금 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금융당국에 권고했습니다. 현재는 계좌를 새로 열 때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내지 못하면, 인터넷뱅킹·ATM(현금자동인출기)으로는 하루 30만원, 창구에선 하루 100만원까지만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전업주부나 청년·고령층 및 신규 창업자, 거래실적이 적은 경우가 적지 않고, 거래 한도를 올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이 같은 규제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목적으로 2016년 도입됐는데, 총리실은 이 제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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