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 과태료면제 (feat. 자진신고) : 9월30일, 견묘, 10월집중단속, 최대60만원, 변경, 소유자주소, 유실사망, 되찾음, 2개월, 30일이내, 마당개,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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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서울시 서울시, 7일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10월 이후 과태료 최대 60만원 서울시가 시민들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7일부터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 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관련법은 동물등록을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경신고는 동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한 동물을 국내에서 더 이상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록 동물이 사망한 경우 유실 신고하였던 동물을 되찾은 경우 등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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