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3년 2차 청년면접수당 (feat. 8월 16일) : 모집접수, 지역화폐, 공무원, 10회, 50만원, 신청자격, 실업급여, 취업지원금, 제외대상, 노동자지원, 복지포인트


경기도 23년 2차 청년면접수당 (feat. 8월 16일) : 모집접수, 지역화폐, 공무원, 10회, 50만원, 신청자격, 실업급여, 취업지원금, 제외대상, 노동자지원, 복지포인트

이미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2차 모집…최대 50만원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올해 청년면접수당 2차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를 1회당 5만원씩 최대 10회 5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만 18~39세 청년으로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면접 경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에 응시한 청년도 가능하다. 면접 응시와 관련한 서류 검증 등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상담 콜센터( 1877-204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4025900061?input=1195m, 기사 일부 발췌 오늘은 경기도에서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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