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아이돌봄비 지원 (feat. 서울형, 9월1일) : 대상, 조건, 손주, 수당, 4촌이내친인척, 민간육아서비스, 이용권, 30만원, 40시간, 교육이수, 자격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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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서울시 "30만원 받자!" 서울시, 손주보는 조부모에 지원금...기준은? 서울에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는 앞으로 아이 한명 당 월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8일,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도 돌봄비용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원사업은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월 30만원의 돌봄비용을 최대 13개월간 받을 수 있다. 또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민간기관으로는 맘시터와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한 명 등 3개 기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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