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feat. 8월 31일) : 개인분, 사업소, 위택스, 카드혜택, 기간, 신고, 지방자치단체, 교육세, 과세기준일, 전자송달, 자동납부, 할인, 세금공제, 내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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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서울시 "주민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총 962억원 부과 서울시는 올해 8월분 주민세(개인분) 381만건, 221억원 부과 고지하고, 주민세(사업소분) 75만건, 741억원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한다. 납부액은 6000원이다.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 주민세(사업소분)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이달 초 발송했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개인분)는 내국인의 경우 368만건, 213억원이다. 외국인의 경우 약 13만건, 8억원이다. 주민세(개인분) 부과현황을 보면 전체 부과 건수는 전년(380만건)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원인은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파악된다.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만8742건으로 가장 많고,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5만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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