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환급금 (feat. 인적용역소득자) : 18, 22년귀속, 5년, 기한후환급신고, 사업자, 원천징수세율, 단순경비율, 건강보험료, 배달원, 대리기사, 간병인


2023년 종합소득세 환급금 (feat. 인적용역소득자) : 18, 22년귀속, 5년, 기한후환급신고, 사업자, 원천징수세율, 단순경비율, 건강보험료, 배달원, 대리기사, 간병인

이미지: 국세청 배달원·대리기사·간병인·학원강사, 소득세 최대 230만원 환급받는다 앞으로 배달라이더·대리기사·간병인·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손쉽게 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4일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이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모바일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수입급액 7500만원 미만(신규사업자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로,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한다. 또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 지급시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데,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실제 세금보다 많이 낸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세금은 222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번 1인당 환급액은 개인 소득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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