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정기분 지급, 23년 반기분 신청 (feat. 근로장려금) : 심사결과확인, 자녀, 기준, 금액, 신청, 조회, 현금수령, 조건, 환수, 기한후, 자격, 조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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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국세청 “최대 33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받아가세요”...가구당 평균 지급액 110만원 8월 29일부터 저소득가구에 평균 110만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8월 29일부터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단독가구(150만원→165만원), 홑벌이가구(260만원→285만원), 맞벌이가구(300만원→330만원) 등으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상향했다. 자녀장려금 역시 부양 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렸다. 국세청은 신청 금액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다. 자동응답 시스템,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금 계좌 수령을 신청한 경우 29일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 국세 환급금 통지서(28일 우편 발송)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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