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9월 재산세 (feat. 신용체크카드 혜택) : 기간한, 가산금, 무이자할부, 분할, 고지서, 조회, 계산, 이벤트, 과세표준, 캐시백, 포인트, 마일리지, 전월이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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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하나카드 누리집 서울시 재산세 4조806억…강남구는 도봉구의 '23배' 서울시는 올해 9월분 주택과 토지 422만5천 건을 대상으로 재산세 총 4조806억원을 부과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 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전체 주택의 ½·건축물·선박·항공기가, 9월은 나머지 주택 ½과 토지가 대상이다. 9월분 재산세 부과 건수가 419만4천 건에서 422만5천 건으로 약 3만1천건 늘었지만 공시가격 하락과 세율 조정 등의 요인으로 세액은 감소했다.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가 5.5% 하락했고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 17.3%, 개별주택 7.4% 내려갔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60%→45%)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6억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했다.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공시가격 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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