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착수 (feat. 차량가액) : 배기량, 납부기간, 계산법, 수입전기차, 국산친환경차, FTA, 승용승합화물차종, 비영업용, 연납신청납부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착수 (feat. 차량가액) : 배기량, 납부기간, 계산법, 수입전기차, 국산친환경차, FTA, 승용승합화물차종, 비영업용, 연납신청납부

이미지: pixabay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가격' 변경 검토…국산차 세 부담 줄까 정부가 현재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승용차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등으로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시작한다. 수입자동차는 가격에 비해 배기량이 작아 국산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는데 앞으로 자동차세 기준이 바뀔 경우 대체로 수입차 소유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국산차 소유자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이 있으며 도로 손상,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 부담 성격도 있는 조세로 세수는 특광역시세와 시군세로 귀속된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 1천cc 이하는 1cc당 80원, 1천600cc 이하는 1cc당 140원, 1천600cc를 초과하면 1cc당 200원을 부과한다. 3년차부터는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을 경감한다. 예를 들어 1천998cc 쏘나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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