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 (사실혼 부부 포함)에 대하여 시술비 지원입니다 구분 소득기준 거주기간 시행일자 정부형 기준중위소득180%이하 제한없음 계속 경기형 기준중위소득180%초과 6개월 이상 거주난임여성기준 2023년 7월 1일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치료시술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 지원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 원) 지원 횟수: 최대 21회 (신..


원문링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