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안내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안내

직업훈련 생계비대부란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선정기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포함) 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 포함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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