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입니다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입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입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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