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안내


경기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안내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이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장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구적, 일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대체수단이 없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서울, 인천은 이용불가입니다) 대체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 심야 시간대, 대체수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없을 때 (대체수단: 임차택시, 리프트 미장착 교통약자 전용차량 등) 이용방법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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