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미혼 한부모가족 여부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있다가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에도 미혼모 부자 가족에 해당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 혼인기록이 있는 자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있으므로 미혼 한부모로 보지 않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원문링크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