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개인화물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신청


동대문구 개인화물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2022.04.18. 공고일 기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2개월 이상(2022.02.18. 이전 허가받은 종사자) 영업중인 개인(용달,개별)화물 운수종사자 지급내용 개인화물 운수종사자 1인당 40만원 신청기간 2022. 4. 18. ~ 5. 18. c 신청방법 c 방문신청 (서울용달화물협회2지부, 서울개별화물협회 북동지부)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 (타인 계좌 사용 시 타인 신분증, 타인 통장사본) 재난지원금 지급 2022. 4. 25. ~ 순차적 지급 ※ 신청에 따른 서류검토 후 신속한 지급실시 문의 : 02-2127-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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