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 단지내상가 (상업시설) 세금관련 및 사업자등록절차


상가 / 단지내상가 (상업시설) 세금관련 및 사업자등록절차

상가 / 단지내상가 (상업시설) 세금관련 및 사업자등록절차 부가가치세 환급 (상세) 신청시기 : 분양 계약 후 20일 이내에 관한 세무서에 신고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1부 , 부가세 환급용 통장사본 1부 , 통장에 날인한도장 , 분양계약서 사본 1부 임대사업자로 등록 할 경우 유의사항 - 10년 이상 임대 (IF: 5년 이내 임대사업 폐업 시 6개월 단위로 10% 차감 후 부가세 환급금 재납부) - 사업자 등록 후 매년 4분기 (년간 4회) 부가가치세 신고 환급 : 신고된 통장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환급금 자동 입금. 근린생활시설 세금 취득세 - 취득세 4%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4%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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