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 임대차 3법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 임대차 3법

오는 6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6000만원 또 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임대차계약을 하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 주민에 적용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하면 최 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11월부터 실거래 정보처럼 모든 사람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게 돼 아파트 뿐 아니라 빌라, 다세대 주택 등의 세입자의 전세금 보호가 가능해진다. 임대차3법 마지막 '퍼즐' 신고제, 6월1일 시 행...대상지역 '수도권·광역시·세종시·도의 시'로 한정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임대차 상한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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