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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기간 24년 1월 25일까지 국세청에 있는 내용 발췌해 왔어요. #부가세신고기간 은 1월 25일까지이네요. #지난 23년 7월 1일부터 ~ 23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홈택스에서 부가세신고 를 하면 되요. 부가세신고기간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국세청발췌) 정리하자면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세신고기간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차인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부가세를 신고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신고 이후 나오는 세액도 (전자)세금계산서에 나온 부가세합계랑 비슷하게 나오네요. #부동산임대업부가가치세신고 셀프로 하는 법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https://blog.n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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