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사 후 4대보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유예


직장 퇴사 후 4대보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유예

국민연금 납부유예 안녕하세요! Vivian 입니당 :) 오늘은 대한민국 4대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보험과 관련한 포스팅입니당! 국민연금 직접 시행 시기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부터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10인 이상 사업장의 ‘18세 이상 - 60세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1999년 4월 1일부터 도시지역으로 확대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전 국민 연금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 7월 1일부터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근로자 1인 이상 법인, 전문직종 사업장을 포괄함은 물론, 임시ㆍ일용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자격을 보다 완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보편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아래의 국민연금 특징 중 첫번째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때문에 퇴사 후 지역으로 국민연금 납부 고지가 날아오게 되죵~ 국민연금의 특징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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