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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