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신고 진정 고소절차


임금체불신고 진정 고소절차

진정·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진정·고소 처리절차도 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 대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미지급(임금체불) 관련 민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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