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걱정에… 이혼 도장 대신 ‘바람’ 확인받고 위자료 받아


아이들 걱정에… 이혼 도장 대신 ‘바람’ 확인받고 위자료 받아

《“남편이 바람피우는 걸 눈앞에서 확인했지만 이혼할 수는 없어요.”50대 여성 A 씨는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이렇게 하소연했다. A 씨는 “2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 이럴 줄은 몰랐다”면서도 “아이들이 걱정돼 남편과 헤어지진 못하겠다”며 울음을 터뜨렸다.A 씨는 끝내 남편과 이혼하지 못했다. 그 대신 남편이 바람을 피운 상대(상간자·相姦者)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달라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상간자가 끝까지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남편은 “미안하다”면서 가정으로 돌아왔다.2015년 2월 간통죄가 폐지된 뒤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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